사건번호:
94다2961, 94다2978(병합)
선고일자:
1994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의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채권을 그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613 판결(공1981,14158),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공1989,1462),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공1991,178)
【원고, 피상고인】 혜성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3나11809,1181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 최성규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 채권과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서, 가사 소론과 같이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위 최성규의 위 매각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상담사례
빚보다 재산이 적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기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설령 그 재산이 채무자의 전부가 아니거나 빚 전액을 갚기에 부족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 대신 재산을 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미 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특히 주식처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가치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갚아야 할 빚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채무초과 상태)이 자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가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대신 넘겨주는 행위(대물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 대신 다른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